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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286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각 피고의 이전할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5, 8 내지 12: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6, 7, 13, 14: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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