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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136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B은 연대하여 158,049,359원 및 위 돈 가운데 157,640,32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나.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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