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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883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대지 지분 가운데 각 12/3,06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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