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883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대지 지분 가운데 각 12/3,06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대지 지분 가운데 각 12/3,064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