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M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M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AW 대 4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58. 12. 1.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유지분 매매, 상속 등 권리이전을 거친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3 피고들 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가 소유로, 국가는 한국전쟁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거주하던 피난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점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불하하였고, 다만 등기는 편의상 매수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5㎡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가‘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의 관계에 있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상호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가‘ 부분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M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M조합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피고 M조합은 2020. 3. 9. 이 법원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툼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은 진술간주되었다.). 피고 M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부분 113.5㎡의 별지 3 표시 피고 M조합 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인 2015. 6.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