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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1: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이 1차로 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한 후 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걸어 간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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