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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가합529257
전세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L 지상에 있는 M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 6. 11.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상가 N를 구성하였다.

그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O을 비롯한 임원과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정관 및 관리규약을 승인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신청을 하되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P 주식회사 P 주식회사는 2008년 주식회사 Q으로, 다시 2010년 주식회사 R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P 주식회사는 그 후 2006. 10. 서울 중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0. 18. P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외벽에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P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P 주식회사는 2008. 9. 원고의 승낙 없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점유ㆍ사용하게 하였고, 원고는 2009. 11. 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2. 20.부터 2006. 4. 20.까지 3회에 걸쳐 P 주식회사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P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위 대여금 3,500만 원의 합계 3억 3,500만 원 등(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79, 서울고등법원 2010나61504, 대법원 2012다38193). 다.

P 주식회사는 2012. 6. 15.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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