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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4나2021876
전세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중구 L 토지 및 S 토지에 있는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이고 473개 점포 및 95개의 근린생활과 업무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M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0. 18. P 주식회사(2001. 10. 10. 설립되었고 2008. 3. 31. ‘주식회사 Q’으로, 다시 2011. 4. 21. ‘주식회사 R’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2. 6. 15. 폐업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 외벽에 인접한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기간 10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 2006. 2. 20.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소외 회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이라 하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금 등’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11. 9.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79)를 제기하여 2010. 5. 19. 제1심 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61504)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38193)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소외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5, 20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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