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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846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각 대출금을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각 개별 대출금은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몇 번 대출금’이라고 구분하여 칭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실행일자 대출금액 변제기 1 2004. 8. 10. 5,800만 원 2008. 8. 11. 2 2004. 5. 23 5,000만 원 2005. 5. 24. 3 2005. 11. 15 1억 원 2006. 5. 16. 4 2005. 12. 27. 5,000만 원 2006. 12. 28. 5 2005. 12. 27. 9억 5,000만 원 2013. 12. 27. 6 2006. 2. 24. 6,500만 원 2015. 12. 25. 7 2006. 3. 27. 3억 원 2007. 2. 28. 8 2006. 5. 9. 3억 원 정함 없음 9 2006. 5. 15. 9,500만 원 2007. 5. 14. 10 2006. 5. 29. 3억 5,000만 원 정함 없음

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07. 12. 14.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는 2010. 2.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0. 5. 17.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에게,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는 2011. 6. 30. 주식회사 엑시아아이비대부에게, 주식회사 엑시아아이비대부는 2013.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각 양도하고,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라.

한편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는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에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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