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A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4. 1. 26. 위 소송에서 ‘A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27,775,298원 및 그 중 25,256,250원에 대하여 2002. 9.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단23870) 확정되었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8. 2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2. 28. 케이지앤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게, 케이지앤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06. 3. 15. 피씨아이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피씨아이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6. 9. 12.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이하, ‘브라보캐피탈’이라 한다)에게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브라보캐피탈은 2006. 9. 12.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A의 남편인 D는 2008. 10. 1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A, 딸들인 피고 및 E, F이 있다.
피고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4.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7. 24. 접수 제60198호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A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2. 5.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원고는 2013. 4. 3. 브라보캐피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