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3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피해자 D( 여, 31세) 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105동 8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6.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3:00 경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와 신혼여행 중 흡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일어나지 못하게 손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02:0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04:0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위 주거지에서 흡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가재도구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07:0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친정 엄마를 부르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