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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1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00]
판시사항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한 복합용도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이 정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 소정 조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에 의하면, 동 비교표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용도로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복합되어 있는 용도 중 그 점유면적이 많거나 또는 이용가치면에서 고가치인 용도를 주용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아 용도별로 구분 평가할 수 없고 일괄 평가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의 것이지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표준적인 비교표(1990.3. 작성)”에 의하면, 동 비교표를 활용함에 있어 여러 용도로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복합되어 있는 용도 중 그 점유면적이 많거나 또는 이용가치면에서 고가치인 용도를 주용도로 보아 그에 따른 조정율을 적용하도록(다만 주상복합용 토지의 경우 ‘주·상복합용’의 별도의 조정율이 제시되어 있는 때는 ‘상업용’의 조정율을 쓰지 않고 ‘주·상복합용’의 조정율을 사용함) 되어 있으나 이는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아 용도별로 구분 평가할 수 없고 일괄 평가할 경우에 적용될 내용의 것이지 각 용도별 면적구분이 명확하여 각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한 필지이나 10m 가량의 절벽을 경계로 상업용 나대지인 부분과 자연림 상태인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비교표를 활용하여 산정함에 있어 상업용 나대지인 부분과 자연림인 부분을 구분하여 표준지, 비준율 등을 달리 하여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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