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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6고단87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8. 초순경 인천 동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돈 많은 회장님을 통해 유망한 투자 처를 소개 받아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자금이 없다며 머뭇거리자 ‘ 차용증은 물론 약속어음 공정 증서도 작성하여 주겠으며, 보증인을 세우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한편, 2009. 8. 말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약 2~3 년 전 피고인 A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을 빌리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 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거래처 사장이 나만 보고는 돈을 빌려 주려고 하지 않는다.

뭔 가 보여줘야 돈을 빌려 주니, 거래처 사장이 믿을 수 있게 보증을 서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09. 9. 7.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주) 과 체결하였다는 공사대금 9억 4,500만 원 상당의 경기 가평군 I 별장 3동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건축 설계사무소 G의 사장이며, 위 별장 3동 신축공사도 곧 시작하는데, 만약 A가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저라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2009. 9. 7. 차용한 8,000만 원을 2009. 10. 1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어 피고인 A는 2009. 9. 9.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2009. 9. 9. 차용한 8,000만 원을 2009. 10. 9. 변제하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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