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4900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시설대여(리스)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리스물건 : 이 사건 동산(라운드페이퍼, 재정기) 취득가액 : 71,200,000원 리스실행일자 : 2013. 9. 30.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18,000,000원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피고가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구매하여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피고의 책임)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제20조(원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원고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나. 피고는 2014. 4. 10.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