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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63285
물품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라 한다)는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나. 비에스캐피탈은 2014. 5. 30.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비에스캐피탈을 리스회사, 피고를 리스이용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첨부된 일반리스 약관의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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