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2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백천리 백천연못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4.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2동사무소 부근 도로를 신복로타리 방면에서 신세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며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830,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