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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0:0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시영아파트 앞 도로를 신복로타리 방면에서 와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58세), 피해자 F(여, 4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내 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4. 4. 25. 02:25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168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8. 21:35경 울산 북구 산업로 현대오일뱅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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