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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0.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8. 06:0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을 가야되니 휴대폰을 하루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09: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가 식자재 운반을 위하여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전화 1대와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5. 09:5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I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0:0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비닐가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0:0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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