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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12 2012고정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대학교 내 아동복지가족상담센터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로 로그인 하였다.

그리고, 네이버까페 ‘ D ' 내에 ‘ E 약국 불친절함의 극치 경찰까지 부르는 사단이 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 약사가 나올 때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통화하자고 그런데 그 약국 약사 약만 덩그러니 두곤 인상을 잔뜩 쓰며 휙 들어가더군요..내 돈 들여 내가 만든 내 약국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당신 같은 여자가 무슨이냐는 답 (중략)..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아파서 약 지러 왔는데 전화 한 통 했다고 그것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약 나오기 전에 이미 끊었는데 그걸 트집 잡아 약 안 판단 소리나하고 게다가 애도 있고 배까지 부른 사람한테 삿대질에 막말에..(중략).. 경찰 역시.. 손님한테 막말 하는 약국..에이 곧 망하겠네요. 소문 다 나서.. 이해하세요.. 약사 도망간 것 같은데 하며.. 경찰도 되돌아갔네요 저한테 영업방해 운운하며 삿대질과 반말섞인 막말.. 그리고 저 같은 여자는 한 번 당해봐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더니 결국 도망가는 꼴이..아주 우습더군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약이 나오기 전에 전화통화를 끊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트집 잡아 삿대질과 막말을 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도 “ 손님한테 막말 하는 약국..에이 곧 망하겠네요. 소문 다 나서.. 이해하세요.. 약사 도망간 것 같은데 ”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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