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로 인천 서구 D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16:00 경 위 약국에 약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E(27 세 )에게 약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F에게 휴란 정 150mg 1 정, 1일 2회, 총 3일 투약, 레비 신정 100mg 2 정, 1일 2회, 총 3일 투약, 바 메 딘 정 100mg 1T, 1일 3회, 총 3일 투약, 포리 부틴 정 2T, 1일 3회, 총 3일 투약, 티 파스 정 1 정, 1일 3회, 총 3일 투약, 타세놀이 알 서방 정 1 정, 1일 3회, 총 3회 투약하는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및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상대 고발 경위 청취) 및 H 약국 내 CCTV 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3호, 제 23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