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6.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 94번길 82-4 지상 건물 3,522.46㎡(TBN 창원교통방송국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5. 원고의 2014년 사업별 지출결산 내역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당초 면제한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6. 6. 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7.4.재산세19,952,400원,지역자원시설세3,639,360원,지방교육세2,590,980원의 부과처분을, 2016.7.5.재산세6,235,950원,지역자원시설세1,891,050원,지방교육세799,480원의 부과처분을, 2016.7.7. 취득세334,774,520원,지방교육세17,715,330원,농어촌특별세22,144,180원의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과 원고의 정관, 행정청의 해석기준, 과거 선례, 예산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