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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2:00 경부터 같은 날 02:17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 ’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카운터 앞과 직원들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가요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7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45 세)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피해자의 사진을 찍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밀치고, 얼굴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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