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1. 25. 01:3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지나가는 차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케 하였다는 이유로, D을 향해 ‘ 너 이름이 뭐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02:00 경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지구대 내에서 주 취 소란을 피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머리를 뒤로 젖혀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79』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21:59 경 거제시 F에 있는 ‘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H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약 10회 가량 흔들고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찬 후, 위 I에게 “ 이 씹할 새끼 때문에 기분 나쁘네,
이 씹할 새끼 아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약 10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