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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1 2016가단7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1.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1.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2,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9. 20. ~ 2016. 9. 20.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임료를 1개월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임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0. 및 2015. 11. 16 두 번에 걸쳐 피고에게 연체된 월임료를 통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2014. 10. 20.부터 2016. 1. 20.까지의 월임료 30,000,000원 및 2016. 1. 2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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