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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297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1. 17. C으로부터 원주시 D 대 333.90㎡ 지상 건물 중 6층 약 8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기간 2007. 1. 17.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임차보증금 1억원, 월임료 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퓨전선술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7. 5.경 내지 2008.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대신 운영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임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게 된 시점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7. 5.경부터 대신 운영하면서 월임료 500만원을 지급하여 왔고 2008. 3.경 대신 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주점의 운영 전반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는 2007. 12.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주점의 인수와 관련된 계약은 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이외에는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편의상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정리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1. 45,000,000원, 2008. 5. 23. 10,000,000원, 2008. 7. 28. 10,000,000원, 2009. 4. 1. 5,000,000원, 2009. 6. 4. 8,000,000원, 2009. 6. 17. 2,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남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10개월분 월임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 C은 원고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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