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종교단체( 이하 ‘ 구 D 종교단체’ 이라 한다), E 종교단체( 이하 ‘ 구 E 종교단체’ 라 한다), F 종교단체( 이하 ‘ 구 F 종교단체’ 이라 한다) 등 3개 교단은 각각 별도로 존재하다가 2016. 7. 4. 통합하기로 합의한 후, 2016. 7. 7. 개최된 합동총회에서 3개 교단을 합동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2. 9. ‘D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4. 9. 23. 명칭변경’ 을 이유로 등기 명의 인이 구 F 종교단체 으로 변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구 F 종 교단체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통합 교단으로 통합되었고, 그 후 구 F 종 교단체 을 포함하는 피고가 통합 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는바, 원고가 통합 교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7. 4. 통합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통합 교단이고 원고가 통합 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교단이 총회, 지방 회, 지 교회를 단위로 하여 교인들이 집 합체를 형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단 소속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 사회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교단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 ㆍ 존속하게 된다.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 275조 내지 제 277 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 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