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4. 6. 8.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1995. 12. 18. 접수 제10222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4. 1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종교단체 총회 개혁측 교단(이하 ‘개혁측 교단’이라 한다) 전북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 교회는, 2003. 2. 9.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A종교단체 합동측 교단(이하 ‘합동측 교단’이라 한다)으로 교단을 변경하는 안에 대한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에도 위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위 결의 이후 합동측 교단의 서북노회에 가입함으로써 개혁측 교단 소속의 기존 교회와 위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로 구성된 합동측 교회로 분열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중 개혁측 교단 소속의 기존 교회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합동측 교단 소속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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