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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7411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물 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가 체납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2009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2008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원고의 국세체납액은 2015. 11.을 기준으로 총 1,798,307,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국세청장이 원고의 위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몇 차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2015. 12. 30.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6. 1. 5.부터 2016. 7. 4.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경우 국세징수법령에 따른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

청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직업 특성상 해외출국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제6조의6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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