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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9 2019구합6700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9. 4. 15. 기준으로 2013년도, 2014년도 각 귀속분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B의 체납 법인세(2차 납세의무자) 등 2,783,922,00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5. 7.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2회에 걸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으며, 다시 2019. 10. 25. ‘2019. 11. 8.부터 2020. 5. 7.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

또한 원고가 해외에 다녀온 것은 수산물 수입 및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해외 시장 조사나 사업계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향후 동일한 목적으로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은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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