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 4 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신 사거리 방면에서 온양 온천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초점성 뇌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