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5:1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36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대문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도선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66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