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에서 고철 및 비철 재처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C의 고철 매입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9,000만 원을, 2016. 3. 2.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 3번),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 내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상 투자를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C의 고철 매입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2017. 8월 말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