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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05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2. 27. 15:00경 D 공장 내에서 선박블록 배관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작업장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망인을 인근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4. 19. 위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선박 배관공으로 일하였는데, 그 작업환경이 좋지 않고 업무강도도 강한 편이었다.

특히 사망 2주전부터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이 20% 이상 늘어나 육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사업주는 망인과 근로자들에게 작업 독촉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망인과 작업반장 사이에 불화가 있어 망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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