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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3가합53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3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3. 2. 10. 망인이 운전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망인과 시비를 하게 되자, 00:47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택시를 세운 후 망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가 망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망인을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였던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A은 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3. 10. 25.까지 합계 1,776,970원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합계 5,057,840원의 유족연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라.

또한 망인은 청자운수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였는데, 참가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 A에게 장의비 9,300,770원, 일시금으로 환산한 유족급여 62,51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 4 내지 19호증, 병가 제1, 2호증, 병나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제3자와 공동하여 망인을 위협하다가 도망가려 하는 망인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을 뿐 아니라, 망인의 얼굴을 직접 주먹으로 또는 손에 쥔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또한 망인이 쓰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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