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5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9:30 경 전주시 덕진구 솔 내 9길 7에 있는 우림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 세) 과 채권ㆍ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인근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봉 (cue, 전체 길이 약 35cm )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촬영 건, 당구대, 출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상호 폭행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