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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 카드( 주)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BMW 320d GT 차량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리스료 849,9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년 1 월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같은 해

6. 8. 전주시 덕진구 솔 내 9길 7, 우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및 약관 사본, 계약 관련 서류 일체 각 사본, 자동차 등록 원부( 갑) 사본, 채권 의뢰 진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최근 25년 가량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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