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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2,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13.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월 이자 7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2. 2. 16.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의 각 변제충당일에 각 변제충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는 ① 2012. 5. 20. 70만 원, ② 2012. 6. 22. 70만 원, ③ 2012. 10. 20. 70만 원, ④ 2012. 11. 20. 70만 원, ⑤ 2013. 2. 20. 70만 원, ⑥ 2013. 10. 20. 70만 원, ⑦ 2014. 2. 20. 70만 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⑧ 2012. 12. 13. 500만 원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2. 11. 30. 피고의 처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C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변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12. 4. 13.자 200만 원 변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처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이 사건 대여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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