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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64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7,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피고 B가 거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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