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가단73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21.부터 2014. 1. 25.까지 총 5,63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4.부터 2016. 9. 12.까지 총 1,02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14. 500만 원, 2013. 11. 11. 305만 원, 2014. 3. 17. 20만 원, 2014. 4. 2. 70만 원, 2015. 2. 25. 35만 원, 2016. 6. 22. 20만 원, 2016. 9. 12. 4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2013. 10. 14.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대여한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인인 C의 계좌로 2013. 10. 5.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0. 12.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500만 원의 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013. 10. 14.자 5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3. 11. 1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5만 원도 별도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8. 지인인 D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300만 원의 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