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기존 소로는 폐쇄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도로는 오로지 C광산만 사용하는 도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C 채광단지의 출입에 주로 이용되기는 하지만,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1997년 개설된 이래 C 채광단지 출입차량 외에 그 주변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야에서 등산 또는 나물, 화목을 채취하려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사실, 주변 농지에 이르는 기존 소로는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