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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25 2012고정1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 12. 20:00경부터 그달 16. 10:00경까지 경주시 C 광산 진입로(폭 약 4m, 길이 약 1.1km) 중 입구 약 800m의 지점에서 전폭 3.19m의 대형 굴삭기를 하치하고, 그 외 위 진입로 2곳에 깊이 1m, 지름 3m 가량의 구덩이를 파내어 고소인 D의 광석운반 차량 등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위력으로 고소인 D의 벤토나이트 광석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덩이를 파고 굴삭기를 하치한 도로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C 채광단지의 출입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1997년 개설된 이래 C 채광단지 출입차량 외에 그 주변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야에서 등산 또는 나물, 화목을 채취하려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해 온 사실, 주변 농지에 이르는 기존 소로는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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