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1. 00:4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술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영업실장인 피해자 F를 불러 항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에 하자 잡으러 왔다. 너는 나한테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쳤다.
이어서 C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앉히고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는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가락 폄근힘줄의 자연 파열과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와 무선리모컨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무선마이크와 무선리모컨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공범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