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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5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1:30경 김해시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치고, 주점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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