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5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1:30경 김해시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치고, 주점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