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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4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5. 1. 00:45경 대전 유성구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C는 그 곳 영업실장인 피해자 E(28세)를 불러 여종업원이 술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에 항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에 하자 잡으러 왔다. 너는 나한테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리모콘은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병을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목 부위를 내리쳐 때렸다.

이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C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앉히고,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리고 C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손으로 이를 막았다.

결국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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