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E에 있는 자동차 휠 복원업체인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생산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난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 휠을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자 이전 거래처로 알고 있던 공장에 몰래 들어가 자동차 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3. 14. 2: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G 1t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장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를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416만 원 상당인 쌍용자동차 렉스턴 알루미늄 휠 32개를 위 화물차에 옮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F 공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4. 25. 1: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G 1t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순동 산단1길 6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티티의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A, C는 위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그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150개를 들고나와 위 공장의 울타리 밖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자동차 휠을 건네받아 이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F 공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