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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89]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04:00경 양산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망 D과 사귀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예전에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여분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자동차 휠 4개를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연락하여 “SM7 LE 자동차 휠 4개를 택배비 포함 286,000원에 판매하겠다.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휠 4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물품 대금 2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33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37] 피고인은 2013. 5. 1.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월 7일 군산 K에서 개최하는 L의 콘서트 티켓 VIP 좌석 5장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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