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2』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6: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통, 오디오세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오디오, 전기밥솥, 접시, 화분 등을 던져 부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560』
3. 2019. 7. 초순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19. 7. 초순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지점 앞에서 그곳 건물 옆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속 자동차 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자동차 휠을 손으로 들거나 굴려 미리 준비한 리어카까지 이동시키고, 피고인 A는 위 자동차 휠을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 휠 2개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8. 7.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7. 03: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20개 합계 8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