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 사기(2018고단4451)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D 대출금 채무 1,100만 원이 있고 지인 E에 대한 채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자동차 휠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나 환불금 처리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 ‘G' 중고장터에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자동차 휠을 1,1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휠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I)로 1,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에 대한 사기(2018고단4653)
가. 2017.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문제로 인해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자금이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카드론 상환 원리금을 변제하겠고 2년간 매월 100만 원을 추가로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문제로 증빙자료를 만들 필요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