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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노34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함께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주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결과 10일 후에 퇴원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소한 다툼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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