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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63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금 3,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1. 7. 13. 서울지방법원 2010하면12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위 보증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양육에 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위 보증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6. 1.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금 3,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할 당시에 본인이 직접 각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본인의 신분증 및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도 채권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10. 1. 20.경 면책허가 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2014. 2. 28. 원고 및 C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 소장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25847호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선의로 위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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