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동업으로 장사를 하던 중 2004. 1. 5. C의 형인 피고로부터 14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4. 10.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8. 5. 9.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8차1851호로 위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53,849,989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의 장모인 D에게 송달되어 2008. 8.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2011하단5153, 2011하면5145)을 신청하여 2012. 8. 16. 파산선고를, 2013. 3.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3. 2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위 지급명령정본 채무(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위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악의 없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